Semi non-combustible 준불연


SOFFKIN® Semi non-combustible
SOFFKIN® 준불연 원단은 일반 원단과 달리 준불연 원료로 된 직물을 베이스로 하여 불이 쉽게 번지지 않고, 불에 탈 때 내뿜는 유해물질이 적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기존의 준불연 자재인 페인트, 석재 등으로 연출할 수 없었던
인조가죽만의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조
Semi non-combustible upholstery
표면처리층
햅틱 감성을 높이고 고유의 색상이 발현되도록 은은한 광택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코팅층
친환경 원료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양한 색상과 엠보 무늬를 구현합니다.
구조안정층
복사열 수축률을 안정화 시켜주는 기능성 구조층입니다.
직물
준불연 기능이 보장된 직물로서 화재로부터 불의 확산을 저지시킵니다.

표면처리층
햅틱 감성을 높이고 고유의 색상이 발현되도록 은은한 광택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코팅층
친환경 원료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양한 색상과 엠보 무늬를 구현합니다
구조안정층
복사열 수축률을 안정화 시켜주는 기능성 구조층입니다
직물
준불연 기능이 보장된 직물로서 화재로부터 불의 확산을 저지시킵니다
준불연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제10 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준불연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2016. 1. 27.>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100㎡이상, 1층 제외)
노래연습장업
단란
유흥주점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학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
화재안전성
SOFFKIN®준불연 원단은 뛰어난 성능과 안정적인 품질로
국내 준불연 건축내장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SOFFKIN® 준불연 원단은 기본 45도 연소시험 뿐만 아니라
열방출률, 가스유해성 시험을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정기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법규에 충족한 결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준불연 성능 시험 통과
열방출률시험(KS F ISO 5660-1)
열방출률 (콘칼로리미터법) 시험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의 성장과 전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화재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험기준
– 총 방출열량이 8MJ/㎡ 이하
– 최대 열방출률이 200kw/㎡를 초과하는 시간 10초 이내
–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구멍 및 용융 등이없을 것
– 수축률이 17%이하.
50kw/㎡(약 500°)의 복사열을 원단 표면에 10분간 가열
가스유해성시험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연소시 발생되는 독성가스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하여
동물(흰쥐)의 평균행동 정지시간을 측정하는 가스 유해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기준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정지 시간 9분 이상 활동
인증 & 성적서


준불연 증지
준불연 원단 표면에 KFI준불연(일반) 증지를 제품표면에 3m 간격 열 전사 부착

적용 사례



트렌디한 디자인









